신축 건물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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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부여된다

앞으로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가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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