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방통위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만약 재항고에서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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