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피하려 허위 서면 발급한 건설사들…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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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피하려 허위 서면 발급한 건설사들…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 대금보다 큰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양우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양우종합건설은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통보가 계약)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낙찰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삼환기업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up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뒤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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