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기보다는 ‘윗선’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재판장)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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