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12월말까지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도는 급여관리 제외자에 대해서도 본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급여의 타 목적 사용 등 고의적인 수급권 침해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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