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건의안에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활 암컷 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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