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염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해제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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