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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