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운영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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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운영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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