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20대)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B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