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의 추가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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