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고, 사적 심부름은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며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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