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이 맞으므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A씨 등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