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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