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2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한차례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