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돼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지가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이씨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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