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폭행한 A씨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다만,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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