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는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유부남인 아이 아빠에게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지청구 후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미혼모인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는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혼인 외 자녀가 미혼모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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