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상고심 12일 선고…일정변동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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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상고심 12일 선고…일정변동 아직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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