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못 미친 '투표불성립', 尹 탄핵안이 다섯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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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못 미친 '투표불성립', 尹 탄핵안이 다섯번째 사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남게 됐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5월 24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된 헌법개정안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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