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 소속 108명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끝에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2표가 모자랐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의원 107명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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