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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