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50대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추적으로 A씨는 신고후 약 1시간 30분 뒤인 낮 12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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