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다리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인잉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는 B씨에게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지만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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