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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