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회의장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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