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흡연자들은 방문 국가의 전자담배 규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베트남이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면서 대만, 태국에 이어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 여행지 대부분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해 흡연피해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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