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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