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군수사기관을 향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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