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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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판결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들이 직위해제 무효를 다투는 가운데, 법원은 올해 5월 이들에 대해 "호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향이 이들을 직위해제한 시점에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이후 인사위 의결을 통해 형사 사건 계류 중임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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