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제주항공 기장)은 “정부가 항공안전법 42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9일부터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예고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더 좋아졌다고 보지 않는다.행정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보고, 허위보고가 나오거나 항공종사자 건강관리와 자격증명 유지가 위협받을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고절차는 항공종사자가 국토부장관에 신고하면, 국토부장관은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제재적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유인호 변호사(법학박사)는 이날 ‘개정된 건강상태 신고의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법상의 신고의무 조항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민감정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신체검사제도 등으로 이미 건강상태 저하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신고의무와 행정제재 방식보다 완화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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