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따른 징역형이 추가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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