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공동소유 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1천804㎡를 관청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하고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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