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인건비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유용을 막고 학생들의 연구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에 교수가 처분권을 행사해 사용하는 공동 관리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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