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이걸 확"…공무집행방해 일삼은 '안하무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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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이걸 확"…공무집행방해 일삼은 '안하무인' 60대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고, 산속에서 불을 피우다 출동한 산림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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