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친구 부모에게 각각 찾아가 수십차례에 걸쳐 1억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따로 사는 모친을 찾아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속여 4개월간 모두 38회에 걸쳐 5천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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