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과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라며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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