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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