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하기 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이날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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