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尹 검찰총장 등 개입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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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尹 검찰총장 등 개입 가능성"(종합)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의 상급자 가운데 정점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발장 등 메시지가 손 검사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으로, 이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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