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