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실체 진실 발견·적법 절차 사이 균형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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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실체 진실 발견·적법 절차 사이 균형 모색 필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년간 전면 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갖춘 형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먼저 한상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두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인권 보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꼽았다.

박형관 가천대 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적절한 보장 방안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사절차 규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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