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일환으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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