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조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