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 대가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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