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내 벼멸구 도복피해 농가./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다른 인과관계 입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 재해 인정을 이끌어내 올해 재해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65억,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등 총 1743억원을 지급했다.
실제 딸기 생육불량 등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전남이 최초 건의해 30년간 기상을 분석하고, 전국의 주산지별 일조시간과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등 45일간 5차례에 걸쳐 인과관계를 입증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벼멸구의 경우 전남이 최초 건의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해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고, 지원 사례도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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