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지원, 1.5배로 늘린다···“제외 대상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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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지원, 1.5배로 늘린다···“제외 대상도 명확화”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치료 지원 규모를 1.5배로 늘리면서 제외 대상도 명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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