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용인시 전역의 피해 규모는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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