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폭설 피해액 4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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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폭설 피해액 436억원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용인시 전역의 피해 규모는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지만,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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