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 이마트가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3월 사상 첫 전사적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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