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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